시민단체 활빈단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26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뒤, 피해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결국 김종철 전 대표 사건에 대한 외부단체의 형사고발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존중'과 '피해자의 일상회복'이라는 친고죄 폐지의 근본 취지를 돌아볼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피해자가 공인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다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3자에 의한 원치 않는 검찰 고발을 감당하게 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모든 성폭력 피해자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정치인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