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블랙박스 영상 묵살 “송구”.. 검찰, 이용구 특가법 적용 검토

경찰, 블랙박스 영상 묵살 “송구”.. 검찰, 이용구 특가법 적용 검토

wind 2021.01.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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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담당 경찰관이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국장은 지난달 28일 이 차관 사건에 대한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내사종결한 것에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11월11일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에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며 핵심 증거를 누락한 정황이 드러나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