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가 서울시 비서실 동료 직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건에 대해선 서울시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2차 피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인권위는 "'4월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부서장은 사건 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전 서울시 파견경찰은 피고소인의 요청으로 지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중재를 요청했다"며 "이 같은 서울시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