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법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또 "공수처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국회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통제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독립된 형태로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