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1년 전 건물을 사들일 때 취득세를 내지 않고 폐업한 '악성 체납 법인'을 2년 간 추적한 끝에 최근 7억여원을 거둬들였다.
이날 시가 내놓은 38세금징수과 발표 자료를 보면, 지난 1999년 ㄱ사는 서울시내에 건물을 사들이면서 취득세 등 모두 3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지난 2006년 폐업했다.
당시 서울시는 ㄱ사가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이 건물을 강제처분하지 못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