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노동자 코로나19 검사 때 23만원 손실보상금

경기도, 취약노동자 코로나19 검사 때 23만원 손실보상금

wind 2021.01.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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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23만원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선제 검사 확대 시행'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면 누구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도 넓어져 지난해에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올해는 경기도 거주 등록외국인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