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근 제조업체들이 8년여간 철스크랩값 구매값을 담함해오다 3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부 업체들이 가격 등을 짬짜미해 다른 업체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공정위는 과징금으로 담합을 주도한 현대제철에 909억원을 비롯해 동국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대한제강·한국제강 등에 300억~400억원 가량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