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는 뜻을 밝히면서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 원로 변호사는 "공수처가 아직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법의 공백 상태"라며 "'혐의가 발견된 때 사건을 이첩한다'는 법이 적용되려면 공수처가 제대로 꾸려진 상황이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사건을 이첩하면 수사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김학의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야 한다'는 발언이 법조항에 따른 "원론적인 얘기"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장관 후보자의 그런 뜻은 한창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에 이첩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