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ㄱ씨의 임용후보자의 임용 자격을 박탈했다.
인사위는 자격상실 결정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ㄱ씨와 관련해 "일베 사이트에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