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소와 경비 등 현장노동자의 휴게실을 개선하거나 신설하면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경기도는 올해 4억원을 들여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요양병원, 대학 등에서 종사자, 현장노동자, 청소·경비 노동자, 간병인이 이용하는 휴게시설로 개선 또는 신설이 필요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