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임신중단을 보험급여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로 "미용성형 수술도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보험급여를 적용할 경우 임신중지 원인제공자인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다"는 등 '여성의 건강권·재생산권'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예상된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신중단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