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들어올 화이자 백신에 대한 특례수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
질병청은 "식약처의 특례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코백스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화이자와 공급 관련 계약, 유니세프와 배송 계약, 통관 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밝히며 "2월 초에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조기에 도입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 긴급사용 승인 현황을 참고하여 특례수입 절차를 통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