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동안 검찰에 기소된 서울대 교수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만 서울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대는 2018년부터 교수 총 13명에 대한 검찰 기소 통보 자료를 받은 뒤 짧게는 사흘, 길게는 석 달 안에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기소 통보를 받은 교수 중 징계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사례로는 조 전 장관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