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추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의 제도화와 관련해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민주당에선 감염병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 등까지 지원대상을 포괄하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감염병 예방 조치로 경제적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이라고 지원대상 범위를 열어두는 한편,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매출액 70% 범위 안에서, 그 외 업종은 50~60% 범위 안에서 보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