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주민등록을 통해 피해자나 피해자의 자녀, 부모 등의 주소를 알아내기 어렵게 된다.현재 주민등록법을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열람이나 교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하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와 다른 곳에 사는 피해자의 자녀나 부모의 주민등록은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