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경찰이 1월 한 달 약 2만건을 검찰에 불송치하고 자체 종결한 것으로 집계됐다.경찰이 송치하지 않고 자체종결한 사건 가운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310건으로 집계됐다.과거에는 경찰이 입건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한 뒤 검사의 지휘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되, 검사가 불송치 사건의 기록을 보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체계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