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생선·상품권 환불 거부…설 연휴 피해 땐 ‘국번없이 1372’

상한 생선·상품권 환불 거부…설 연휴 피해 땐 ‘국번없이 1372’

wind 2021.02.03 06:01

0002531293_001_20210203060051091.jpg?type=w647

 

지난해 설 연휴를 앞두고 훈제연어를 주문했던 ㄱ씨는 택배를 받고 당황스러움을 감출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반복되는 택배서비스와 상품권 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가 낀 1~2월에만 상품권 피해 관련 소비자상담이 677건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