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판사에 대한 이번 탄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대다수 법관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성한 사법사무에 충직하지만 이에 반하는 일부 소수 법관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사법권독립의 취지와 엄중함에 비추어 사법권독립을 악용하는 자의적 사법권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지 작동 중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