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주들에게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한다.대전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영업손실이 누적돼온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 대상 소상공인 3만여명에게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