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정보기술기업 금융거래의 지급결제 관리·감독 권한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갈등이 입법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한은은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하는 것은 '월권 행위'라는 시각을 고수하고 있다.한은에서 최종 결제되고 유동성이 지원되는 지급결제제도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