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주행 시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으로 요약되는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10만원, 헬멧 미착용시 2만원, 2명 이상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