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아이폰 광고비를 떠넘기고, 보조금을 강제했던 '갑질'과 관련해 당국 제재를 받기 전에 개선하겠다며 내놓은 1천억원대 자진시정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승인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동의의결은 유상수리 비용 10%를 할인해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처음 포함됐다"며 "동의의결제도가 '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일강의 우려를 잘 알고 있는 만큼, 피해기업 뿐 아니라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검찰총장과 협의를 거치는 등 일방적으로 갑질 기업에 유리할 수 없도록 엄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도 "이통사 입장에서는 아이폰 광고비와 보조금 비용이 실질적으로 줄고, 우월적 지위를 가진 애플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며 "애플코리아의 상생안이 자사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두루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