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반려동물이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반려동물을 보호해 줄 임시 보호소도 운영한다.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반려동물의 경우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자부담으로 임시보호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