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곳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미국의 경우 2400여곳의 카운티 검찰청 검사장 대부분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고 한다.개정안엔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영장청구 집행에 관한 권한만 갖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