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금지만 있고 피해보상은 없어’ 자영업자 집합금지 2차 헌법소원 청구

[포토] ‘금지만 있고 피해보상은 없어’ 자영업자 집합금지 2차 헌법소원 청구

wind 2021.02.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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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대위 등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두번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달 29일 1차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당구장, 볼링장, 피티니스장, 피씨방, 코인노래방 업주들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과 함께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집합금지 조치의 근거 법률인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규정이 없다"며 "이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재산권, 영업권을 침해해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