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혀 국무총리상을 받았다.인천시는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주관한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이 사업은 손실보전금 부담 주체를 놓고 인천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입장 차이를 보이며 14년간 표류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