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 내용을 전수조사해 1만2,613명이 소유한 가상화폐 530억 원을 압류 조치했다.체납자 가상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작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체납자 약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 내용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