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확진자 나온 시설서 마스크 미착용 사후 적발 때도 과태료”

서울시 “확진자 나온 시설서 마스크 미착용 사후 적발 때도 과태료”

wind 2021.02.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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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시설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가 사후 적발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확진자가 발생된 업소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이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폐회로텔레비전, 역학조사 진술 등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으로 판명되는 이용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광진구 감성 주점·헌팅 포차 집단감염에 따른 역학조사 뒤에, 현장 폐회로텔레비전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확진자 발생과 무관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진촬영 등을 통해 신고된 미착용 사례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아 법령해석에 논란이 생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