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부담금도 실거주 의무도 면제…공공정비사업 물꼬 틀까

재건축초과부담금도 실거주 의무도 면제…공공정비사업 물꼬 틀까

wind 2021.02.04 19:09

0002531670_001_20210204190936159.jpg?type=w647

 

정부가 4일 내놓은 공급 대책 가운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서울 등 대도시의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정비구역에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사업은 조합이 아닌 공공기관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기존 대비 1.5배 이상의 주택을 지으면서 조합원 수익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 설립을 기본 전제로 추진되지만 이 사업은 아예 공공기관이 주민동의를 얻어 토지를 사들여 직접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