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을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천억대 공사 수주' 사건을 계기로 여야 모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감감무소식이다.
운영위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은 민주당이 다른 법안은 마음대로 다 처리하면서 본인들이 내키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는 꼭 야당 탓을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지금도 해당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에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는 '김영란법'의 핵심 취지였지만, 국회는 논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라는 이유로 이 내용만 쏙 뺀 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