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를 놓고 경기도·평택시와 충남도·당진시·아산시의 20년에 걸친 경계분쟁이 경기도와 평택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당진시는 1997년 12월 평택·당진항 서부두 제방 일부가 준공되면서 이에 대한 토지등록을 문제 삼아 2000년 9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경계분쟁은 시작됐다.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2015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대법원에는 행안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