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주택업계 반발에 도시계획 개정안 수정 의결한 광주시의회

광주 주택업계 반발에 도시계획 개정안 수정 의결한 광주시의회

wind 2021.02.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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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가 상업지구 용적률을 제한한 집행부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부칙을 달아 한 달간 유예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한 위원은 "주택·건설·건축사 관련 협회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위원들이 논의한 뒤 다른 지역의 유사 상황을 참고해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준 것일 뿐 압력에 굴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업지구 안 자투리 땅에 1~2인용 소형 오피스텔 100가구 안으로 짓기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상업지구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400%로 하지 말고 지역에 따라 세분화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집행부의 개정안은 도심 상업지구 안 건축사업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으로 공공주도로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방침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