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 전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대법원이 헌재 결정을 들어 원심을 뒤집고 직접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의 위헌 결정을 한 것"이라며 위헌결정이 선고된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국회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헌재가 낙태죄 형벌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상 헌재 결정 전에 기소된 사건도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