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태료 상습 고액 체납자 ‘감치’…1106명 대상 3월 추진

경기도, 과태료 상습 고액 체납자 ‘감치’…1106명 대상 3월 추진

wind 2021.02.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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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238억원을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1106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감치' 처분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감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것으로,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에 1천만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를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9만5867명을 전수조사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1106명을 감치 신청 조사대상자로 추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