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애초 대출만기까지 대출금 상환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보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라면, 당분간은 폐업을 하더라도 대출을 일시상환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신보는 이달 15일부터 9월30일까지 '원리금 연체 없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실처리를 유보하고, 은행은 해당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