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산 상품권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8일 업무방해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이아무개 본부장과 또 다른 이아무개 본부장에겐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