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14일 임대료를 내리는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최대 100만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서울시는 '착한 임대인'에 선정된 상가에는 '부동산114' 앱을 통한 홍보도 지원한다.'착한 임대인'으로 표시해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