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시행하기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수도권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영화관·피시방 등은 영업시간 제한을 없앴다.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되지만, 직계가족과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예외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