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이 예산항목에도 없는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를 임의로 만들어 유치원이나 설립자 명의 계좌로 예산을 이체해 사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씨 등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18곳은 교육부가 2017년 4월 실시한 전북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을 임의로 신설해 14억여원을 해당 예산으로 편성한 뒤 별도의 계좌에 8억여원을 이체했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유치원 회계계좌로 세입 조처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 받자 소송을 냈다.
씨 등은 법정에서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로 편성한 예산은 사립학교법의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에 해당한다"며 "감사결과통보 시 사전 의견 제출 기회 등을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