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수도권도 식당·카페 밤 10시까지…영화관·피시방 24시간 영업 허용

[Q&A] 수도권도 식당·카페 밤 10시까지…영화관·피시방 24시간 영업 허용

wind 2021.02.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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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각각 2단계와 1.5단계로 완화한다.

수도권의 경우 음식점·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6종 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되고, 비수도권은 방문판매업을 제외하고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대형마트, 영화관, 피시방 등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