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체장애 배상액 산정시 월 근로일수 22일→18일”

법원 “신체장애 배상액 산정시 월 근로일수 22일→18일”

wind 2021.02.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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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노동시간이 과거보다 줄어든 만큼 사고로 일할 능력을 잃은 단순 도시 일용 노동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도 낮춰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항소심은 관례에 따라 월 22일의 가동일수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등을 반영해 도시 일용 노동자의 가동일수를 월 18일로 정하고 일실수입을 새로 산정했다.

월 가동일수가 22일에서 18일로 줄면서 1심에서 6천여만원으로 인정됐던 ㄱ씨의 일실수입은 항소심에서 5천100여만원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