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쪽에 취업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이 부회장 쪽이 법무부에 취업승인 신청을 해 심의를 받는 절차도 있다.이 부회장 쪽이 취업제한 통보 후 취업승인 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심의하고, 이를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