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단순 진정사건 근거로 ’배달원은 노동자 아니다’ 명시

쿠팡, 단순 진정사건 근거로 ’배달원은 노동자 아니다’ 명시

wind 2021.02.15 19:36

0002532748_001_20210215193638587.jpg?type=w647

 

쿠팡이 지난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 '한국 정부가 배달원을 노동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로 판정했다'고 명시한 근거는, 지방노동관서에 들어온 단순 진정 사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번째는 쿠팡플렉스에서 일한 ㄱ씨가 쿠팡을 상대로 '직업선택권 박탈과 피해보상'에 대한 진정을 했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진정인과 쿠팡 대표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다"라며 2019년 2월 행정종결한 사건이다.

이어 같은 해 1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플렉스 ㄴ씨의 직장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서도 "진정인은 사업장과 배송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배송 사업자다. 귀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쿠팡에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