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거주 의무 최대 3년

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거주 의무 최대 3년

wind 2021.02.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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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부여된다.

이에 따라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지역 시세 80% 미만으로 분양가가 책정된 경우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분양가가 시세 대비 80~100%인 경우에는 거주 의무 기간이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