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변호인단이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며 세 과시에 나섰다.
지난 5일 임 부장판사의 연수원 17기 동기 153명은 익명으로 성명을 내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관해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며 "탄핵되어야 할 사람은 임성근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이던 2015년 12월, 법원행정처의 요청을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 제기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1심 판결문에 대해 "그쪽에서 약간 또는 매우 서운해할 듯" 등의 이유를 들어 판결문을 직접 고쳐 탄핵 소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