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과도한 ‘필요시 강박’ 개선해야”

인권위, “정신병원 과도한 ‘필요시 강박’ 개선해야”

wind 2021.02.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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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이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과도하게 '필요시 강박' 처방을 하는 것은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할 소지가 높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또 "ㄱ병원은 '필요하면 강박하라'는 주치의 강박 처방이 있으면 간호사들이 격리 및 강박실행일지에 '주치의 지시 하에'라고 기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다"며 "필요시 강박 처방이 관행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ㄱ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침을 위반하고 필요시 강박 처방에 의해 진정인을 과도하게 강박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의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필요시 강박 지시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