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개신교단체 “대면예배 금지는 헌법 위반”…헌법소원·행정소송 제기

보수개신교단체 “대면예배 금지는 헌법 위반”…헌법소원·행정소송 제기

wind 2021.02.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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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개신교인 모임인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조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예자연 쪽은 이와 관련해 "이미 교회들이 3건의 헌법소원과 5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종교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