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지시를 내리고, 즉각적인 승객 퇴선 유도 조처를 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