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요율, 음저협 “국내외 선례 따라 2.5%” OTT “재전송 규정 따라 0.625%”

저작권 요율, 음저협 “국내외 선례 따라 2.5%” OTT “재전송 규정 따라 0.625%”

wind 2021.02.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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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에 쓰인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둘러싸고 국내 오티티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팽팽하게 맞서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오티티 3개사로 이뤄진 오티티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오티티에 대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고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최근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한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해 오티티에 적용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