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전 딸 편지가 아빠 재심 무죄 끌어내

42년 전 딸 편지가 아빠 재심 무죄 끌어내

wind 2021.02.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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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 전 술에 취해 "김일성 만세"를 외쳤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어린 딸의 편지 덕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가 숨지고 15년이 지나서야 재심이 열렸지만, 불법수사나 고문 사실을 밝힐 증거가 부족해 무죄 입증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딸과 아내가 수사기관에 보낸 탄원서 내용을 근거로 경찰의 불법구금 정황을 인정했다.